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 명세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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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 명세서 확인하세요”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은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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