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고교무상교육 국비연장' 거부에 "국민뜻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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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고교무상교육 국비연장' 거부에 "국민뜻 외면"

교육시민단체들은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전남교육연구소 등 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무시했으며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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