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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