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바레인 ‘특허심사 고속도로’ 개통으로 특허획득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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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바레인 ‘특허심사 고속도로’ 개통으로 특허획득 빨라진다

특허청은 1월 15일부터 3년간 한-바레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바레인의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은 약 36~48개월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출원인은 PPH를 신청하여 바레인에서의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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