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고충민원, 옴부즈만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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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고충민원, 옴부즈만에 신청하세요!”

의왕시는 시민이 겪는 행정상의 고충을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의왕시청 2층 시민소통실(옴부즈만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시민소통실), 팩스, 전자우편, 의왕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 옴부즈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충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민 친화적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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