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가 자사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가맹 택시기사에게 가맹금을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도 징수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받은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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