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최근 차선 급변경, 신호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난폭 운전자들이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결국 A씨는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송치,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인인 20대 B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무면허로 차를 몰며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하거나 칼치기 운전을 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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