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모 간부 A 경정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