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 또는 법인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기준 의령군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생산자단체다.
융자금은 농업 경영과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의 선도·수매·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운영 자금은 7000만 원, 시설 자금은 1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은 운영 자금 2억 원, 시설 자금 5억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