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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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 시행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 또는 법인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기준 의령군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생산자단체다.

융자금은 농업 경영과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의 선도·수매·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운영 자금은 7000만 원, 시설 자금은 1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은 운영 자금 2억 원, 시설 자금 5억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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