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동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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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동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고시

이번 조치는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이 기존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된 지역 중 일부를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고, 향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부동 지역은 1994년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이후, 1999년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경기도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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