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자동차세 1월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상·하반기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5%(실제 공제율 약 4.57%)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축소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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