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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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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