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아 연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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