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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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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