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돈 10억원어치를 홍콩으로 가져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 2개에 현금 10억원을 숨겨 홍콩으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때 직접 갖고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외화가 1만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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