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서 실탄을 보유한 러시아 선원이 입건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항에서 실탄을 반입하려 한 혐의(총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대 러시아 선원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원은 지인한테서 받은 실탄을 실수로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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