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늘까지 내란죄를 선전한 행위는 여전히 내란선전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내란죄 종료 시점은 위험한 사태가 완전히 해소된 시점, 윤석열이 체포 집행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병이 확보된 시점이 내란죄 종료 시점으로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조1항 7호에 1~6항까지 내란 혐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내란행위에 선전선동한 혐의라 돼 있다"며 "이 부분이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이의가 많았던 조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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