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세대와 가업승계 상속인을 위해 청년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인하하고 가업승계 물납주식 재매입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국유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 대부 시,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경우 대부료율은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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