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문서 위조…초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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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문서 위조…초유 사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공모해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협박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했다.

전날 공수처가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공문에 ‘55경비단장 인’이라는 직인이 날인된 부분이 위조됐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전날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를 열어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55경비단의 정식 공문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관저 출입이 승인된 사실은 없다”며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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