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2억 원(12만 7033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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