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2월부터 관내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시민이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 주도 정비에서 발생하는 인력·장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별도 신청 없이 정비가 어려운 주택가나 이면도로, 야간·주말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고 전·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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