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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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우선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더 이상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할 필요 없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연월일 등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등기 신청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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