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못 박으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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