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2차 저지선까지 뚫고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
이어 5시 10분께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는 반발에 대치가 이어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 입구를 지났지만 곧바로 차벽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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