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봉쇄·여야 대표 불법체포"…공수처 영장 속 尹 피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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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봉쇄·여야 대표 불법체포"…공수처 영장 속 尹 피의사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등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피의사실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으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을 제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계엄 해제 담화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계엄 포고문, 사건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언론 보도, 헌법 등 관련 규정,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탄핵 소추안, 내란 공범인 김 전 장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진술 등을 들어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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