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하고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의 기회를 이어갔을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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