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영장서 "혐의 정황 인정…관저·안가 수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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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영장서 "혐의 정황 인정…관저·안가 수색 필요"

(사진=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의 대국민 담화문과 계엄 해제 담화문, 박안수의 계엄 포고문, 사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언론보도, 김용현·조지호·김봉식 등의 진술을 통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불법적인 포고령 포고, 국회 봉쇄,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여야 대표 등 불법체포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이유는 윤 대통령의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에도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수색영장을 별도로 청구해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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