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수색 필요성을 인정했다.
영장에는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동선이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점과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가능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을 수색할 필요성이 명시됐다.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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