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난달 31일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수색영장을 별도로 청구해 받은 바 있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이 필요한 사유와 수색할 장소를 기재했다.
영장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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