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벌 독을 주사하는 봉침 시술을 했다가 환자를 쇼크 상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발목 통증을 호소한 60대 여성에게 면허 없이 봉침을 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과민성 쇼크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시술 이후 B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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