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가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치료감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치료감호법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치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명백하게 확인됐는데도 그러한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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