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을 추진했으나,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공수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경호처는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출입 허가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공수처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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