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집행 목전에 '관저 출입허가' 공수처-경호처 공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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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영장 집행 목전에 '관저 출입허가' 공수처-경호처 공방(종합2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관저 출입허가 여부로 대통령 경호처·국방부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공수처가 다시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공수처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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