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대북관계 개선만 고려했다”며 중형을 구형한 반면, 피고인들은 “국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서 전 원장도 “대북성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 선고될 경우 사회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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