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尹측, 경호처 직원들에 '들어오는 경찰 체포가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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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尹측, 경호처 직원들에 '들어오는 경찰 체포가능' 설명"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당 대화 기록을 통해 윤 변호사가 전날 경호처 직원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수사기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집행하려 한다면, 관저는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대화 기록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로 하여금)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영장 집행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며 "이번 영장은 일과 시간이 지나면 집행을 못 하는 영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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