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하고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려 방치했다.
이어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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