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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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안내

이천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로 확대됐다.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 이전해야 하는 때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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