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합의 금액을 놓고 상대방과 줄다리기 하는 중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버렸고, 검사가 송치 하루 만에 구약식 50만 원 벌금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들은 벌금 전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800만 원이나 주고 합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굳이 형사 합의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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