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쾅'…운전자 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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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쾅'…운전자 참여재판서 무죄

차량을 유턴하던 도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여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상시 유턴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 신호에 적법하게 유턴했는데도 오토바이가 교통 신호를 어기고 과속을 해 사고가 났다"며 "평생 무사고 경력이며, 보험에 무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징계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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