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갤러리 대표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투자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동원된 폭력조직 불사파 조직원과 조선족 조직폭력배 등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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