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자원본부는 14일 의왕조류생태과학관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왕송호수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2023년에는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연구용역 결과 2035년까지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 왕송호수 유역 내 대체 인공습지 2곳, 비점오염저감시설 5곳 설치, 도로청소차 5대 추가구입, 공원·공공기관 등에 LID사업(저영향개발) 적용 등 각종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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