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공수처, 서울서부지법 영장 발부…불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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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공수처, 서울서부지법 영장 발부…불법 무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대해 “전속관할을 위반한 불법한 영장 청구이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당연 불법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이는 공수처의 기소권이 있는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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