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가족들이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시작되자 강한 울분을 토해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여순사건 체포·구금 일시와 판결 사이에 1년 4개월의 간격이 있다"며 "체포·구금 이후 석방됐다가 다시 적법한 절차로 수사·판결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가가 제 부모님을 죽이고 제 인생까지 망쳐놓아 피눈물로 살아왔다"며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항소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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