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지자체·시도교육청이 함께 분담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부터 실시된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씩 분담해왔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불확실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유지를 위해 약 35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을 투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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