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기계실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기관과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현희·계훈영·이경린)는 지난 19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국가보훈부 산하 A공공기관과 관리부장 B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과 담당자 C씨가 낸 항소도 기각,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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