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일엔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