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4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는) 모든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더 나아가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심각하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은 교육자치의 훼손이며, 학생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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