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화장장 건립 주민 유치 신청서 시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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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화장장 건립 주민 유치 신청서 시에 접수

화장장 건립 유치 신청서는 호법면 단천1리 마을로 인근 주민들이 잠정 결론을 내고 단천2리와 마장면 표교2리·각평리 마을 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가 첨부됐다.

단천1리 마을에서 제안한 화장장 부지는 단천리 산55-1번지 일원 부지 (126,282㎡) 이며, 12호선 도로가 인접해 접근성이 좋고 진 출입로 개설이 용이 하고, 인근 마을과도 떨어져 있어 화장장 입지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천1리 마을주민들의 화장장 유치신청에 감사 하다"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부지 선정이 확정되면 주민숙원사업 등 다각적인 정책 수립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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