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국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이 더 쉬워진다.
(사진=KETI)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기술이전법 개정안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를 담고, 해당 연구자가 창업을 위해 기업 주식을 취득하거나 7년 이내 휴직이나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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