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14일 세액 최대 공제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면 세액을 최대 4.57%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공제율 3.76%로 3월에 다시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거나, 정기분(6월, 12월)으로 공제혜택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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